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거쳐"
2015년 12월 09일 09시 37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심의가 졸속 진행됐다는 지적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8일 한 언론은 "법사위, 오늘 250건 상정…24시간 처리해도" 제하 기사를 통해 "17개 의료법 일부개정안 심의에 13분이 소요돼 법안 한 개당 45초씩 소요됐다"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심사의 졸속 진행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위에 상정된 17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부터 26일 새벽까지 3일에 걸쳐 약 5시간의 충분한 논의 끝에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법안에 대한 정부의 지적에도 심사가 진행됐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안 내용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