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이르면 내년부터 한방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공청회를 열어 10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방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한방 치료가 극히 일부만 보장돼 같은 질병이라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등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 이에 정부는 우선 10대 질환을 선정,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방치료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안면신경마비, 족관절 염좌, 비만, 아토피 피부염, 관절염 등 한의학 치료가 강점이 되면서도 흔히 걸리는 질환 중심이다. 또한 내년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해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가 설치된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 한의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한약 제제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약 산업육성’으로 탕약중심의 한의진료에서 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으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와 임상근거, 제품화 등 ‘한의약 R&D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성과 목표와 과제는 범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