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 이관 시도 중단하라"
2015년 12월 03일 15시 17분 입력

[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는 최근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액이 증가하고 보험회사들의 지출이 커지자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심사 업무를 심평원 등에 맡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업무를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 환자(피보험자)가 요청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실손 보험 청구와 관련한 서류 발급으로 인하여 많은 행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나, 환자들의 경제적 이로움을 위해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손 보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 넘기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어 향후 소송 등을 통한 법률적인 비용의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료기관들은 향후 보험회사들과 분쟁이 있을 만한 처치나 치료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공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축적하고 이를 데이터화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에 향후 환자들의 계약 갱신 시에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높고, 데이터화된 의료기록은 이전 약학정보원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의적 목적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환자의 편의성 증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는 결국 비급여 의료비 심사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과 대형 보험회사들의 이익 증대를 위한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저비용, 저부담, 저보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등의 상품 판매로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청구대행이나 심사 등을 통해 정부와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려고 하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청구대행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대가 없는 추가적인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정부의 강압적인 횡포에 지나지 않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