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위해 유관 부처 실무협의체 운영
2015년 11월 26일 09시 09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위·변조 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관세청 등 관련 부처 및 협회와 함께 ‘위·변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1차 회의를 개최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유관부처 및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위변조·불법 의약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참고로 협의체에는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소속 11명이 참여한다.
 
주요 안건은 ▲부처간 의약품 불법유통 관련 정보 및 정책 상호 공유 ▲부처·협회별 역할 확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협력 분야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하여 위·변조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효율적 대응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