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시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농산가공식재료 업체가 준수해야 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기존에 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제도 등은 있었지만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산지에서부터 각 품목별 취급원칙, 생산·관리·검품·취급 세부기준, 규격, 중량 등을 표준화해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 기준은 생산부터 관리, 검품, 취급 및 납품에 이르기까지 세부기준과 규격, 중량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 깐깐한 기준을 거친 식재료만이 아이들의 식판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농산물(9개 분류 170개 품목)과 축산물(3개 분류 8개 품목 68개 품질부위), ‘16년에는 수산물(7개 분류 198개 품목), 농산가공품(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오는 ’18년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영양사와 학부모, 생산지의 농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마련한 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취급·품질기준 청책토론회’를 26일(목) 15시 서울시립미술관 대강당 세마홀에서 연다. 특히 시는 예방의학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표고버섯과 5개 수산물(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에 대해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기준을 수립, 국가 기준의 1/20 수준만 넘어도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를 강화한다. 이 기준(안)은 정부의 방사능 허용기준 같이 출하품목에 대한 폐기 등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서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급관리 기준으로, 일반시장에서의 유통과는 무관하다.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된 과실류에 대한 취급·관리 기준(화학비료,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2, 제초제·GMO종자 사용 금지 등)도 마련된다. 또 시는 ‘18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현재 70%에서 75%까지 끌어올리고,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해 부적합 식재료를 공급한 생산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울형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 식재료 공급에 있어 안전성 체계를 꼼꼼히 구축한다. 또 친환경유통센터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현재 7개에서 전국 11개로 늘리고, 잔류농약검사 항목 수를 기존 245종에서 332종까지 확대한다. 방사능 위험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영양사가 원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표고버섯과 수산물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