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해 졌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2015년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수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간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합의(2015년 6월), 국내 수출 기업(도축장, 가공장)의 홍콩 정부 등록(2015년 8월) 및 홍콩정부 검역관의 국내 현지실사(2015년 10월)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그 결과 홍콩 정부는 2015년 11월 19일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이번 양국 간 합의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도) 및 한국정부의 위생관련규정에 부합하는 홍콩정부 등록 수출기업(도축장·가공장)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홍콩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업계는 양국 정부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12월 중 홍콩으로 쇠고기(한우고기)를 수출 선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농협, 대우 인터내셔널, 축림 등) 관계자들은 이번 수출 사례는 2000년 국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쇠고기가 수출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농식품 수출 시장을 개척한 의미있는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고품질 한우고기를 홍콩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우를 포함한 우리나라산 쇠고기가 홍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홍콩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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