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11월 17일(화) 저녁7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 법제 전문분야 연수교육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월한 강사진을 통해 ‘의료행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및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 방안’에 관한 지식을 알렸다.
이날 교육은 서울시의사회 김강현 법제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의료행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성재호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첫 번째 강의에 이어, 현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의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 방안’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평소 회원들이 겪어왔던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다.
김숙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의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는 한편, 법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의사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강의에서는 형사사건의 진행과정 및 주의해야할 의료행위 과실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끝으로 김강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는 금년으로 10회를 맞고 있는 동 교육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