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24건 접수
2015년 11월 18일 13시 41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민사소송법 개정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은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에 대하여도 특성화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노동·상사·의료·지식재산·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전문심리관을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 및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