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학 폄훼한 양의사 무혐의 처분 보도 사실 아니다"
2015년 11월 06일 16시 20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가 고소한 한의학 폄훼 양의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친양방계 언론으로 유명한 모 보건의료전문지가 ‘의사 입막기 줄줄이 실패, 모양빠진 한의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의학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양의사 중 일부는 무혐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협회와 함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진행에 앞서 지금까지 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쌍방간에 진행하고 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협의체 운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를 위해 자리한 양의사협회와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에 따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와 유용상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양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대한 고소를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대한여한의사회가 서울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의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고발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양의사들의 몰상식한 비도덕적인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편에 서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