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가 고소한 한의학 폄훼 양의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친양방계 언론으로 유명한 모 보건의료전문지가 ‘의사 입막기 줄줄이 실패, 모양빠진 한의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의학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양의사 중 일부는 무혐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협회와 함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진행에 앞서 지금까지 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쌍방간에 진행하고 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협의체 운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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