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 및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안경사법의 경우,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동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 행위"라며 "안경사법 제정으로 인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특히 안경사만을 분리하여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하여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법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인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안과 전문의가 아닌 직역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 법안은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로 눈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초기의 눈 질환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시행하여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동 제정안은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며 "안경사법 제정안 이외에도 최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에서도 해당 업무범위의 의료행위 영역으로의 확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단독 업무수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김명연, 이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바, 동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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