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대형마트가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통계법 개정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은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