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캐나다 보건부, 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
2015년 11월 05일 09시 30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캐나다 보건부 바이오의약품국과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상호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및 연구 역량 강화 등 두 국가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품질평가 등 정보공유 및 규제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분야 공동연구 및 국제기준 제안 ▲심사·시험 전문가 상호 교육 훈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약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