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시도 중단하라"
2015년 11월 02일 09시 44분 입력

[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9월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로 등으로 표준화하고 고지 매체 및 장소 등 비급여 가격의 고지 방법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행정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가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의료의 행태로서 이는 즉각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 사회주의 의료 정책 기조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한 최근 실손보험업계에서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에서 하도록 하는 불법적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결국 실손보험회사들의 배 불리기에만 이용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실손 보험을 가입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지 않는 진료에 대해 각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상황이나 원가 등에 맞추어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불분명하면서도 자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를 인정 비급여와 불인정 비급여로 나누었고, 불인정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아 마치 의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적인 의료를 시행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가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월권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과 아무런 상관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심평원이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심평원에서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고지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하는 것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로 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관리 업무를 심평원에서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심사하여 이를 통제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에서 비급여 부분 진료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합해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7% 수준으로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은 묵과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하는 근본 원인은 모른 척 하고, 마치 의사들이 비도덕적이라서 의도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늘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이를 명분 삼아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실손보험사들의 손해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의사들을 옥죄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여 보험 가입자들의 실손보험 청구액을 줄이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의료비 부담에서 비급여 진료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 진료의 초저수가 때문이다. 원가의 7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보험 진료로는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부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정당하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치료도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비급여 형식으로라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에 비급여 진료비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조장하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고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급여 처방 자체만 억제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대책을 양산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 될 리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