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임산부실 남편만 방문 가능해진다
2015년 10월 28일 14시 23분 입력

[왓처데일리] 앞으로 산후조리원 임산부실에 남편만 출입이 가능해지고 감염병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폐쇄명령까지 받게 되는 등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지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며, 정부의 지도·감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건강진단 의무(연 1회,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에 대해 산후조리업 종사자 예방접종의무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주보호자 1인에 한하여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