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한 허가·심사 민원 설명회’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한 국제 기준규격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산소포화도측정기의 합리적 성능자료 요건 지침’ 발간에 앞서 업체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산소포화도측정기의 국제 기준규격 ▲허가·심사 절차 및 사례 ▲임상시험 시 요구사항 및 자료 요건 등 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소포화도측정기 허가·심사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