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 27건 접수
2015년 10월 27일 15시 11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공연법 개정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은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화막 등을 무대시설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은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 첨부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