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4’- DMAR’ 등 2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2015년 10월 27일 09시 31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4'-DMAR’ 등 23개 물질을 27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하여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1개, 기타 6개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된 23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한 23개 물질을 포함해 92개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42개에 대해서는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23개 물질에 대해 오는 11월 26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지정·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