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5년 10월 26일 15시 14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양만길)가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 체계적인 방안은?’이란 주제로 의료기사의 면허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면허자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료인은 2011년 4월 28일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최초로 면허신고를 실시했다. 
  
의료기사 등의 직종 또한 2015년 1월 6일부터 2015년 11월 22일 까지 최초 면허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면허신고의 주된 목적은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의료인들과 달리 의료기사 등은 면허자의 협회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의료기사단체는 면허신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3년 4월 28일 기준, 의료인의 면허 보유자 대비 면허 신고률은 69.1%로 70%에 육박한 반면,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률은 2015년 9월 17일 기준, 면허 보유자 대비 28.7%로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협회에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는 의료인의 면허 신고률에 비해 임의가입단체인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률은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의료기사단체가 계속해서 의무가입단체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국민건강 보호증진이라는 면허신고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면허자 당사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면허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정지 처분 이후 면허행위는 무면허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회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면허신고 미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이에 김민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이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과 김승철 대한방사선사협회 법제이사가 각각 ‘간호사 면허관리치계의 현황과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등 협회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개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김명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외정책이사, 고대영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교육이사, 박호성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획이사, 함승우 대한의무기록협회 홍보섭외이사, 김흥수 대한안경사협회(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 관리에 대한 토론을 심도 있게 펼칠 예정이다.

 

특히 ‘CPD(평생전문직업교육) 중심의 보수교육 개선방안’, ‘보수교육 관리의 효율성’, ‘의료기사 등 국가면허자의 전문성 및 업무영역 보장’,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한 협회 의무가입 필요성’, ‘정부의 효율적 보건정책 수행을 위한 각 직능단체의 회원관리 방안’ 등에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면허관리를 강화해 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주최한 이목희의원은 “의료기사단체가 임의가입단체인 상태에서는 면허신고제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기사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회원관리의 실태, 그리고 현 법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직종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