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외약외품 제조·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의약외품 유통·수판매에 관한 교육’을 오는 27일 aT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외품의 유통·판매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관리제도의 이해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판매, 광고 주의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외품 판매자 등의 의약외품 유통 및 표시·광고 등의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