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하여 국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우리축산(인천 서구 소재)’ 대표 박 모씨(남, 57세)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박 모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하여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 뷔페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