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다이어트로 최근 한의협이 ‘양의사’는 ‘한의사’의 상대적 개념을 지닌 가치 중립적 용어라면서 올바른 보건의료계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입장을 발혔다. 한특위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근거가 미비한 자료를 가지고 자신들도 ‘의사’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법은 분명히 의사, 한의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명칭과 맡은 분야도 전혀 다르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되어 있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무슨 의도로 모 포털 사이트의 잘못된 사전 정의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면 한의사협회의 자료와는 ‘전혀’ 다르며 한의사는 의사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전 세계 특히 선진국의 경우, 어떠한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다는 비과학적 행위를 질병을 진단하는 요법이라고 진료행위를 하면서 의사 흉내를 내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빈번히 중국 언급을 하는데, 한의사들은 아직도 중화사대주의에 매몰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중국이 진정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