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부산 모 한의원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의료에 포함된 행위 아니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손과 손톱의 색택, 모양 변화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찰하는 것과 달리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현대 한의학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허위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학과 한의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후진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이번 해프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해당 회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