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에 의료기 교육하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시행한 기자회견을 보고 황당함을 급치 못한다고 전했다. 한특위는 "이미 노벨위원회에서 투유유 박사의 노벨생리의학상은 중의학과 관련 없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중의학과 연관 지어 선전하는 한방 측의 태도는 이제 애처롭기까지 하다. 게다가 한방은 그동안 한방과 중의학은 다르다고 강변해오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주는 사람이 중의학의 성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 3자가 맞다고 선전하는 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한방사들은 버드나무를 치료제로 쓰던 이집트 전래 요법에서 영감을 받아 과학자들이 아스피린을 만들어 노벨상을 탔으니 이집트 전래 요법도 발전시키자고 주장 할 것 인가"라고 전했다. 아울러 "1.2차 한방육성 발전 계획으로 자그마치 1조 4천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투여한건 한방사들은 까맣게 잊은 것인가. 그에 비해 정부가 노벨상 꿈나무에 투자한 돈은 180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1조 4천억의 돈을 투자 받고서도 지원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한방사들은 그 동안 그 돈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방 측 연구기관인 한의학 연구원조차 60여 편의 한방치료 리뷰논문에서 한방치료가 아닌 건강보조 식품 1가지만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효과도 없는 한방치료에 그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을 가치가 있는지 반문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이지 한방행위가 아니고 한방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중국에서 유래한 전래요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대법원과 헌재 등 사법당국도 이러한 이유로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범죄행위로 이미 규정한 바 있다"며 "이는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공부를 해도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 하면 범죄인 것과 같은 이치로서 한방사는 아무리 공부해도 현대의료기기는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