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급판정 엉터리 '지역별 격차 7배'
2015년 10월 08일 16시 0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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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2013~2015년(6월 기준) 전국 시군구 장기요양신청자 중 등급외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기요양 신청자 중 13.8%가 등급을 받지 못했는데, 경남 산청은 등급외자 비율이 33.9%인 것에 반해 서울 동대문은 4.6%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중이며, 노인이 등급판정을 신청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중증(1등급)부터 경증(5등급)으로 등급을 판정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신청자 중 등급외자 현황을 살펴보니 경남 산청군의 경우 3년 평균 등급외자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정북 정읍시 31.8%, 전남 구례군 29.1%, 경남 함양군 26.8%, 전남 화순군 26.0% 순이었다. 이에 반해 등급외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로 4.6%였으며, 서울 서초구 6.1%, 서울 동작구 6.2%, 충남 당진시와 서울 용산구 6.4% 순으로 나타나 등급외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7배 였다.
 

요양등급 1등급 인정 비율은 2015년 6월 현재 경기 과천시가 1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서초구 13.7%, 강원 고성군 13.5%, 강원 인제군 12.8%, 강원 동해시 12.3%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5개 지역은 전북 정읍시 1.6%, 전북 임실군 2.1%, 전남 구례군·경남 창녕군·전북 장수군 2.6%로 나타나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9.6배 였다.
 

또한 서울 서초구, 강원 고성군·인제군은 3년 연속으로 1등급 비율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지만,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경남 합천군은 같은 기간 내내 하위 10위 안에 들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장기요양등급은 건보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는 1차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등급판정위원회의 2차 판정으로 결정되는데 1차 조사가 2차 판정으로 뒤바뀌는 경우는 2%에 미만에 불과하다”며 “1차 조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상 2인 1조로 나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3년간 1인이 조사를 나간 비율이 79%에 불과해 장기요양 판정의 객관성이 떨어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1차 방문조사 시 반드시 2인 1조로 방문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여야 하며 등급외자와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방문조사자가 서로의 지역을 교차하여 판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