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중이며, 노인이 등급판정을 신청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중증(1등급)부터 경증(5등급)으로 등급을 판정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신청자 중 등급외자 현황을 살펴보니 경남 산청군의 경우 3년 평균 등급외자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정북 정읍시 31.8%, 전남 구례군 29.1%, 경남 함양군 26.8%, 전남 화순군 26.0% 순이었다. 이에 반해 등급외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로 4.6%였으며, 서울 서초구 6.1%, 서울 동작구 6.2%, 충남 당진시와 서울 용산구 6.4% 순으로 나타나 등급외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7배 였다. 요양등급 1등급 인정 비율은 2015년 6월 현재 경기 과천시가 1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서초구 13.7%, 강원 고성군 13.5%, 강원 인제군 12.8%, 강원 동해시 12.3%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5개 지역은 전북 정읍시 1.6%, 전북 임실군 2.1%, 전남 구례군·경남 창녕군·전북 장수군 2.6%로 나타나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9.6배 였다. 또한 서울 서초구, 강원 고성군·인제군은 3년 연속으로 1등급 비율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지만,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경남 합천군은 같은 기간 내내 하위 10위 안에 들었다.
또한 남 의원은 “1차 방문조사 시 반드시 2인 1조로 방문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여야 하며 등급외자와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방문조사자가 서로의 지역을 교차하여 판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