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에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여부 타진"
2015년 10월 06일 15시 1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민연금이 지난 7월7일 오후 4시 삼성전자 본관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삼성그룹 측에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타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측에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지만, 삼성그룹은 합병비율의 변경은 제일모직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병으로 인한 사업기회 상실 등의 기회비용이 과다하므로 재추진은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이 날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한 투자위원회를 개최(7월10일)하기 사을 전이었다. 


이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의결권 행사의 핵심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느냐 여부였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제6조'에 따르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 자문과 관련해 세계1위와 2위의 글로벌 전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라스 루이스(Glass Lewis & Co.)가 주주가치의 훼손을 이유로 합병 반대 권고 의견을 냈고, 국내에서는 사회책임투자 전문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와 서스틴베스트 등도 반대 의견 권고를 냈다.


심지어 당시 투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산출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은 1:0.46으로 삼성이 발표한 1:0.35와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합병시너지 효과와 장기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한 투자위원회가 개최(7월10일)되기 3일전 삼성그룹을 찾아가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여부를 타진했다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있어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며, “전문 의결권 자문 기관과 국민연금 내부에서마저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원회 단위에서 의결을 강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등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