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자 5년간 7만7천건, 과태료 부과는 0건"
2015년 10월 05일 13시 2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8월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은 총 7만 7,543건으로 나타났으며, 환수대상 금액만 4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1건 2015년8월까지 1만1,985건으로 나타나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자가 증가면서 부정수급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5만 여명의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수급금은 회수 및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


반면, 부정수급이나 지연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의하면 부정수급이나 지연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고 질타하며, “오히려 연금공단이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원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