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동거 노인 비율 20년 새 절반으로 줄어
2015년 10월 02일 13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1994년 54.7%에서 지난해 28.4%로 크게 줄었으며, 노인 중 독거하는 비율이 1994년 13.6%에서 지난해 23.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중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65세 이상 1만451명에 대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의 거주(자녀동거) 현황을 보면, 노인 중 23.0%가 독거이며, 44.5%가 노인부부, 자녀동거는 28.4%로 나타났다.


노인독거 비율은 1994년 13.6%에서 2004년 20.6%, 2014년 23.0%로 독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동거 비율은 1994년 54.7%에서 2004년 38.6%, 2014년 28.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부족’이 24.4%로,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 도움을 주기 위해’가 21.8%, ‘자녀의 경제적 능력부족’이 16.0%,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15.6%, ‘노인의 수발을 위해서’가 15.4%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60.8%가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55.9%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거 자녀로부터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 수혜율은 63.6%, 동거 자녀에게 제공률은 68.2%로 노인이 동거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수발의 경우 수혜율은 59.4%, 제공률은 22.7%로 동거 자녀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이 45.1%, 제공률이 9.0%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경제생활 분담은 64.6%가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25.4%가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일상생활 분담의 경우는 45.6%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녀가 전적으로’ 가 31.1%, ‘부모가 전적으로’가 27.0%, ‘각자 따로’가 2.6%로 나타났다.


또한 ‘비동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및 왕래 빈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왕래하는 경우가 37.7%이며, 72.9%가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나, 별거가 곧 자녀와의 접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50% 내외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지원은 40.9%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고, 90% 내외가 비정기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손자녀와의 접촉 및 왕래빈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16.6%이며,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39만명이며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 노인세대의 건강악화, 사회관계 단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은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효행 장려 환경 조성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와,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 독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족 중심의 전통적 돌봄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 돌봄 중심으로 고령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대적 효(孝)운동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111운동, 즉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께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 일 년에 한 번 부모님과 하께 여행가기 운동을 전국적 효운동으로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