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경기 고양시 소재)이 제조한 ‘검정참깨전병’(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