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비 부담 큰 저소득층에 다양한 대책 시행 중"
2015년 09월 22일 16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본인 소득이 증가해 탈 수급하면 가벼운 질환이나 부상 등 의료비는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의료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9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취업해서 기초수급자 벗어났더니…의료비 늘어나 막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올해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수급자의 소득이 생계 탈락해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해 탈 수급자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독려하기 위한 이행급여 특례 제도를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또 맞춤형급여의 중요 목표가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행급여 폐지는 정반대 정책으로 이행급여 부활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행급여 특례 제도는 수급자가 취·창업을 통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이 원칙이나 생계급여만 정지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탈락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해 수급자의 자립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급여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계였던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에 의해 모든 급여가 All or Nothing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동안 이행급여 특례 등으로 구현하던 탈 수급 유인 및 수급자의 자립의지 고취를 맞춤형급여 기본 제도 틀 안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라 기존수급자 중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는 2년 도래 이전까지는 특례를 유지하나 신규 수급자의 진입은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이행급여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는 총 130만명 수급자의 3.8%인 4만 9000명(2015년 6월)으로 동 특례 신규진입 제한이 수급자의 자립의지를 꺾는다는 지적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