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중 병원을 빠져 나와 술판을 벌이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며, 청와대에 폭파협박을 하는 등 알콜중독 환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현황>에 따르면 2013년 77,038명에서 2014년 77,904명으로 전년보다 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7,904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80%(62,560명)로 여성 15,344명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20세미만이 전년대비 19.3%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청소년의 알콜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외출․외박이 자유롭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의 퇴원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알콜중독 환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정신병원에 자의입원 해 잠을 잔 뒤 오후에 술이 깨면 다시 퇴원해 술을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알콜중독은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퇴원 후 3개월 내 재발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하지만 지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1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7.9%, 2개월째 된 환자는 8.7%, 3개월째 5.7%로 빠르게 떨어져 6개월째 되어서는 1.9%만이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 5명 중 1명만이 퇴원 후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갈만한 치료시설은 전무하여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율은 최근 4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음주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무려 23조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자의입원을 빙자하여 수시로 병원을 입퇴원하는 알콜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수시로 고의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성 알콜환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전문의의 판단 하에 술을 끊을 때까지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질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수가체계에 기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내정신요양시설 의료보장 종류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총 10,693명으로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자는 86.5%(9,253명)로 나타났다. 정부는 알콜중독자 등 정신질환 의료급여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비 증가 억제” 를 위해 진료 받은 내용과 관계없이 1일당 정액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수가제를 도입하여 왔고 2008년 10월에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 정액수가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매년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6년간 정액수가를 동결하여 의료급여 환자의 기본치료 및 입원생활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에서 제출한 <정신과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정액수가 입원환자의 1인 1일 진료비>를 비교해보면, 병원등급(G1∼G5)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G2 등급의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1일 진료비가 73,000원인 반면 의료급여 정액수가 환자는 47,000원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의 경우는 건강보험환자의 67%, 환자복, 침구, 세탁비용 등이 포함된 병원관리료는 64.7%, 회진, 의무기록, 투약, 간호기록, 환자진료보조 등 환자관리료는 64.7%로 나타나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환자의 경우 초기에 정신치료나 약물치료 등 효능이 좋은 신약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퇴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정액수가에 묶여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나 치료약을 제공하지 못해 환자입원이 장기화되고, 의료기관은 치료기관이 아니라 수용보호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646명으로 교도소에 30년 이상 수감된 수형자 15명에 비해 무려 4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로 인해 치료비가 낮게 매겨지다 보니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입장에서는 효과가 좋은 약을 놔둔 채 값싼 약을 처방하게 되고 진료시간도 가급적 줄여 되도록 많은 환자를 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같은 증상에 같은 진단을 받더라도 건강보험 환자인지 의료급여 환자인지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병원의 경우 낮은 정액수가로 급여환자를 기피하고 있어 대부분 공공병원이나 작은 병원에 입원하는데 일부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재활치료 할 수 있는 외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입원수가를 챙기려고 장기입원을 권유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예방의학지에 게재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간의 정신요법 진료차이 비교>논문에서도 개인정신치료나 가족치료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횟수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등 정신질환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환자간의 차별문제는 매년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수수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2014년 8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심평원 양기화 전문위원을 좌장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등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에서 자체적으로 3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 심평원에서 작성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방안연구> 보고서를 보면 현 의료급여 정액수가체계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외래치료 보다는 장기입원이 지속되어 질 저하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제시한 수가체계 개선방안은 현재의 병원 G2등급을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겠다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서로 등급상향을 위해 고급 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게 되고 결국 진료수입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환자 진료비용은 줄어들고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의료인력의 밥그릇 챙기기’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비율이 많은 수도권,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지역 병원보다 등급을 상향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대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수요의 이동은 결국 지역 및 기관의 종류, 환자의 보험유형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난 2008년에도 ‘의료인력기준에 따른 차등수가제’ 를 도입하여 환자의 의료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의사, 간호사 등의 급여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상태에 따라 4병동으로 구분하여 인력기준과 수가기준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