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되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로써 제보를 독려해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포상금 액수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 즉 징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를 살펴보면 포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징수금의 정의가 종전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이던 것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징수한 금액’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징수결정금이 정해지면 곧바로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실제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실제 징수금이 0원이라면 공익신고자는 제보를 하고도 포상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새롭게 변경된 공익신고자 포상제도에서는 징수완료 전 포상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주변의 의심과 실직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제보를 결심한 신고자에 대하여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익신고 포상금을 높였다고 광고하면서 실질적인 지급액은 낮추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이 제출한 공익신고자 포상 현황을 보면 1인당 포상금 지급액수가 작년 1634만원이던 것에서 올해에는 361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