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요양기관 85%, 부당이득금 780억 원에 달해
2015년 09월 22일 09시 21분 입력

[왓처데일리]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현지조사 결과, 대상 조사기관 3,110개소 중 85%에 해당하는 2,645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했고, 금액만도 약 780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당해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이행실태 조사에서도, 조사기관 323개소 중 32%에 해당하는 103개소가 재차 부당확인기관으로 적발되고, 금액도 8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기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및 「이행실태 조사 총괄 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2011년 조사기관 중 부당기관수 비율이 81%에서 작년엔 92%까지 치솟았고, 올 상반기만 해도 대상기관 293개소 중 92%에 해당하는 269개소가 적발돼,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 사회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업무정지 629개소, 과징금부과 338개소, 부당이득금 환수 585개소, 처분절차 중 1,093개소 등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부당이득을 일으키는 대표적 거짓청구 사례는 진료비, 물리치료비, 처치료, 검사료 등이고, 대표적 부당청구는 무자격 약사의 경구약제 조제, 간호처치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입원료 및 식대 직영 가산료 위반 청구 등으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다수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당해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행실태 조사에서도,


조사기관 323개소 중 32%에 해당하는 103개소가 재차 부당확인기관으로 적발됐고, 금액도 8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은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은 건보재정 악화,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 사회악으로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이행실태 조사에서도 여전히 많은 요양기관이 재차 적발되고 있다”며,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행실태 조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