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모금 ‘중대 기로’
2015년 09월 18일 09시 11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결핵협회가 추진하는 국가결핵퇴치사업의 주요 재원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과 관련한 허가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크리스마스 씰 상표출원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결핵협회의 결핵퇴치사업 재원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 허가 규정 및 학교법인 등에 대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 협조 의무 규정 등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19일 입법예고하였다”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2013년 39억1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1,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게되었으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의 근거규정이 삭제되면 모금액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결핵협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크리스마스 씰 모금 현황’을 보면, 씰 모금액이 2010년 49억4,200만원에서 2014년 34억1,0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해왔으며, ‘학교에서의 크리스마스 씰 모금 비율’도 2010년 64.2%에서 2014년 51.7%로 감소해왔다. 특히 크리스마스 씰 모금목표 대비 모금율은 2013년 92.9%에서 2014년 81.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또 “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상징성에 대한 상표출원을 지난해 11월21일 신청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금년 4월23일 상표출원이 거절되었다”면서 “크리스마스 씰 발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할 경우 타 기관에서 크리스마스 씰 발행 및 모금활동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