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200개소 적발
2015년 09월 18일 09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11,511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00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시설기준 위반(30곳) ▲무신고 영업(20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커피 프랜차이즈(52곳), 유원지(43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37곳), 해수욕장 주변(3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5곳), 국립공원 주변(1곳) 등 이었다.
 
이번 점검 위반율은 1.7%로, 올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을 집중 교육하여 영업자들이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 음식물 재사용 금지 등과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여 지난해(9,412곳 점검, 413곳 적발, 위반율 4.4%)에 비해 줄어들었다.

 

또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611건을 일반음식점 등에서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위반 업소 35개소를 적발했다.
 
부적합 식품은 콩국수(23건), 김밥(9건), 냉면(6건) 등 총 39건(부적합율 2.4%)이었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등으로 해당 부적합 제품은 모두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