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스페놀A와 아세토나이트릴의 확인 및 함량을 시험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에 배합 금지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추가 안내할 수 있어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