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할랄(HALAL) 식품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규정 마련
2015년 09월 17일 09시 15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할랄(HALAL) 식품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식품 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1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에 할랄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검토, 지정 및 공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하여 할랄 식품 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국내·외 민간기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만 할랄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