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어린이용 구강청결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구강청결제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다량 섭취 시 구토, 복통,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폐구는 어린이보호 조치가 없는 일반용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구강청결제 관련 어린이 중독사고가 2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식약처는 중독사고 ‘전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와 관련부처가 전혀 내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강청결제 성분 중에는 청량감을 주기 위해 알콜이 포함된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구강청결제를 다량 삼킬 경우 알코올 급성중독처럼 중추신경계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독방지포장법에서 3g이상 알코올(에탄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포장(안전용기) 대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