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탄산수로 둔갑해서 판매
2015년 09월 14일 15시 5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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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탄산음료가 탄산수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탄산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탄산가스압이 1.0 kg/cm2 이상이며 탄산음료의 탄산가스압은 0.5 kg/cm2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탄산수와 탄산음료의 차이는 탄산수는 탄산가스만 첨가할 수 있으며 레몬향 등과 같은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것은 탄산음료에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탄산수가 소화장애 및 변비, 담낭을 비우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결과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음료업체들이 잇따라 탄산수를 출시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탄산수’로 허가받은 품목은 80개이고 ‘탄산음료’는 81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제품의 식품유형을 보면 탄산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을 탄산수로 명명하는 등 소비자에게 탄산수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탄산수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은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식품유형을 표현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3) 제4항 위반한 것이다. 또한 동법 제13조4)제1항 제1호와 제2호도 허위표시 위반에도 해당된다.


장정은 의원은 “식약처는 허가한 탄산수에 대해 허가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규정대로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허위 표시한 제품은 즉시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해당 제조회사에는 위반 사실을 알리고 위법 사항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적상황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