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부대 내 집단급식소도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해야”
2015년 09월 14일 15시 3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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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경부대 급식소가 식품위생법 대상 아니라며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경부대 집단급식소도 식품위생법 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며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경부대 급식소는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규율을 받지 않아 부실한 식단,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급식시설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의경 부대에 186개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2만여 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1회 50인 이상(종사자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구청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일반인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적용되지 않았었다.


양승조 의원은 “의경부대 급식소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올 6월 영양사 집단해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식약처의 책임 회피 행정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식약처가 의경부대 급식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