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행위다. 약사법 제44조는 약국의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에 의하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관련 적발 및 조치내역’에는 식약처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에 요청해 사이트차단 및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가 2011년 2,409건에서 2014년 16,39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사이트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이 넓게 퍼져 있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제로 4,722개의 사이트가 삭제됐다. 최음제의 경우도 870건으로 2014년 기준 6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최음제와 같은 의약품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의약품지만 식약처에서는 인터넷으로 불법판매 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포털사에 사이트 차단요청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불법으로 판매된 의약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의약품에 대하여 회수·폐기를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신속한 조치 수단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할 때 판매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압수·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인터넷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하여 판매자 정보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한 건수는 2014년 16,394건 중 0.23%인 39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종진 의원은 “식약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나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여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는 다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면 그 뿐이다.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은 갈수록 법망은 물론 차단망을 우회하고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만 가는 대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진 의원은 “불법으로 기존에 판매된 의약품이 회수·폐기 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선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