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부적합 인체조직이 수입되어 대량이식 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작년 한해 수입된 인체조직은 총 28만 8,056개이며 수입비용으로 지출된 금액만 무려 3,211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체조직은 다른 의약품이나 식품과 달리 사람 몸에 직접 처치되거나 삽입되어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재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시 되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김정록 의원실에 보고한 ‘부적합한 인체조직의 회수폐기 건수’는 2010년 이후 28건이며 그 중 20건은 모두 이식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는 정확하지 않았다. 수입된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에서 이식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부적합한 인체조직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정록 의원은 “미국 FDA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2010년 이후 발간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FDA가 국내로 수출된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렸다는 보고서가 총 9건 발견되었다”며 “‘FDA회수정보 보고서’를 추적 조사한 결과 총 210개의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중 193개의 조직이 이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국 식약처는 173개의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로 수입되었는지, 누구에게 이식되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해외국가에서 보고되는 식품, 의약품, 인체조직의 위해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건은 2010년 이후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식약처의 위해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록 의원은 “식약처의 위해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인체조직에 대한 위해정보를 실시간 파악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한 인체조직의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수출국에서 즉시 수입국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