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함유된 커피맥주, 식약처 관리사각지대에 국민 건강 무방비
2015년 09월 14일 12시 37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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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맥주에 커피가 함유된 제품이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2012~2104년)간 맥주에 커피가 함유된 제품이 총 38건이며 맥주의 커피 함유량이 0.09%~2.0%까지 함유됐다”며 “또한 시중에서도 커피를 함유한 생맥주를 팔며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카페인이 알코올에 함유될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기억상실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2014년 10~12월까지 고려대학교 박현진 교수팀에 의뢰한 ‘주류안전관리 종합대책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알코올과 카페인의 혼합 음료 섭취에 의한 알코올중독증세나 기억상실증세가 나타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미국 FDA에서 맥주에 카페인 제거 명령을 조치했으며 우리나라도 주류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제한하여 안전사고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의 커피·캡슐커피 등 커피침출액 1잔(257.8ml)엔 평균 107.7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병커피·캔커피 등 커피음료엔 1병(229ml)당 평균 88.4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커피믹스 등 인스턴트커피 1잔(100ml)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52.9mg이다.


이처럼 커피는 에너지음료보다 카페인 함유량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폭탄주’, ‘예거밤’이라고 하여 에너지 음료를 술에 섞어 마시는 문제만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에너지 음료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에너지음료에는 주의문구를 표기한바 있으나 커피맥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카페인의 섭취한도에 대해 공공보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정은 의원은 “커피맥주는 커피향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주량보다 많이 마실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커피맥주를 많이 복용하면 각성효과는 물론 가슴 두근거림, 혈압상승, 정서장애, 행동불안증상 등 국민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맥주의 카페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표시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카페인 표기와 관련된 부분은 식약처 차원에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