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볶이 불법유통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는데 이전에도 6차례나 대장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박근혜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주창하며 출범한 2012년 이후 송학식품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 적발건수가 무려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관리기준을 3회 이상 준수’하지 못하면 HACCP 인증을 취소하고 있음에도 송학식품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취소처분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최소한 송학식품에 대해서만큼은 4대악 근절의지는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송학식품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내용을 보면 곰팡이 발생, 대장균 검출, 자석에 붙는 금속이물 등 중대한 위해요소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지난해 이후 송학식품의 떡볶이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대장균이 검출되어 적발된 사례가 무려 6건에 달한다면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ACCP 인증 취소처분을 하지 않고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머물렀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 관계자는 HACCP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가 ‘품목이 다르다’고 핑계를 대는데 품목이 모두 떡볶이여서 대장균이 반복적으로 검출되었다면 심각한 위해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송학식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3일 적발시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치즈떡볶이, 한입에쏙떡볶이, 우리미쌀떡볶이, 화근하게매운자이언트떡볶이 등이다. 행정처분은 품목제조정지와 해당제품 폐기였다. 2014년 8월 21일 적발 시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조랭이쌀떡복이이고, 11월 20일에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추억의국물떡볶이, 12월30일에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산호리호리신당동쌀떡볶이, 금년 1월 22일에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조랭이쌀떡볶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정승 당시 식약처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수 살균·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생규정을 위반할 경우 HACCP 지정을 바로 취소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제하고 “송학식품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부터 금년 1월까지 총 11건에 달하며 이 중 6건이 대장균이 검출되어 적발된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고사하고 삼진아웃도 되지 아니한 채 버젓이 HACCP 인증 떡볶이를 제조하여 판매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도대체 식약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송학식품이 중요한가? 소비자인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중요한가?”라고 따져 묻고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과장이 송학식품에 취업하여 관련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식약처와 송학식품 간에 짬짜미가 있는지? 식중독 원인균인 대장균이 수차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된 이유에 대해 식약처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짬짜미는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장균 떡볶이 불법유통사건’과 관련하여 송학식품에 대한 수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HACCP 인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