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논란에 “관련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대안을 권고했다”며,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집단감염, 화재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머니투데이의 <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입장 철회해야>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관련 기사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방침을 전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을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부담” 및 “신설·변경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신설·변경 협의 시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지난 3월 협의를 요청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 3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기존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대안을 권고한 바 있다.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첫째아 지원 포함, 지원금액의 확대 등) 및 기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등이 그 것이다. 그 이유는 성남시 사업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신설 필요성이 낮고 ▲산후조리원이 산모·신생아 집단 관리 및 산모?신생아 분리로 감염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모자 애착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기존 사업인 가정 내 개별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금 확대 등 대안을 권고했다. 참고로 성남시 관내에는 25개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으며 평균 입소율은 61.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 시 제도 신설의 필요성, 제도의 통일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사·중복 방지, 재정 및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자의적 결정을 통해 불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권고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보건복지부 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 관련 해명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용부담,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 제7호·제9호),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보건복지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으로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업무추진활동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주장 관련 해명이다.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는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지자체 사무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을 근거로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고, 지자체가 이 권고안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자치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