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인권 문제 심각 “체계적 절차 있어야”
2015년 09월 11일 19시 12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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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사진=최원우 기자
강제입원 시키는 것은 인권 문제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에 대한 공공의 제도 도입해서 사후 확인 절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 제도를 도입해 3일 또는 일주일 이내 찾아가 강제입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 입장 등을 비롯해서 완전 폐지할 순 없다. 이 문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