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사진=최원우 기자 | [왓처데일리] 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부당청구가 3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것.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1,849명이었고,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됐다. 또한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당청구하거나, 보호자 등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주2~3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주 5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부당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증가하였는데,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은 2009년 약 32억 3천만 원에서 2014년 약 178억 3천 만원으로 약 5.5배 증가했다. 문정림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급격한 증가는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전달 체계 개편할 때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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