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빈곤층이 해마다 1만 명가량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받아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극도로 미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선정 기준보다 45원이 많아서 탈락한 경우, 재산이 기준보다 482원 많은 것으로 환산돼 탈락한 경우 등 부양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사례들이 속출했다”며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만하다고 판단돼 탈락시켰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부양에 충분한 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신청에서 탈락한 후 1개월 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죽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유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3회 이상 지원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10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도 올해 112건에 달했다.
그러자 정진엽 복지부 장관 “억울할 것 같다. 다시 한 번 파악해본 뒤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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