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 도래
2015년 09월 11일 16시 1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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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사진=최원우 기자
[왓처데일리] 몇 십원, 몇 백원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다면 빈곤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빈곤층이 해마다 1만 명가량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받아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극도로 미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선정 기준보다 45원이 많아서 탈락한 경우, 재산이 기준보다 482원 많은 것으로 환산돼 탈락한 경우 등 부양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사례들이 속출했다”며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만하다고 판단돼 탈락시켰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부양에 충분한 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신청에서 탈락한 후 1개월 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죽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유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3회 이상 지원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10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도 올해 112건에 달했다.

 

그러자 정진엽 복지부 장관 “억울할 것 같다. 다시 한 번 파악해본 뒤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