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며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복지부는 직무유기”라며 질타했다.
안 의원은 “A씨는 3억9,600만원짜리 집과 3,193만원짜리 토지, 그리고 은행에 10억6,891만원이 있음. 또한 1,842만원 가치의 주식도 소유했지만 이 사람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반면, 직장을 잃은 B씨는 반지하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처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62만4천명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음. 특히 2천만원 초과자 18만5천명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지역가입자(종합소득 500만원 이하)는 아기가 태어나면 20점을 부과하여 3,560원(장기요양 포함 시 3,790원)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산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정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 부분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려 하는데 연간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자가 2013년 귀속분 기준으로 무려 378만469명에 달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는 2012년 341만5,310명보다 36만5,159명이 증가한 수치이고, 이들의 소득은 15조4,087억원에 달함. 2012년 13조7,783억원보다 무려 1조6,304억원 증가한 것인데 이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일단 시물레이션을 한 뒤 검토해봐야 할 문제 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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