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조제약값은 유통마진이 없도록 엄격히 규제해 구입가격 그대로 보험에 청구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2013년 약국의 건강보험 조제매출 중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은 73.4%로, 약국의 실매출인 조제료는 25.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약국에서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은 2010년 2월 5000억원 수준의 카드승인 실적이 있었으며, 2012년 10월에는 1조원으로 2년 8개월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조제약값에 대해 연간 186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약국 2만80곳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386억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제식 의원은 “결국 약값 비율이 높은 장기처방, 고가약처방, 비보험 처방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약국조제수가를 잠식하고 있다. 이는 약국의 경영악화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라 비과세 영역인 조제료에 수수료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신용카드 불합리함 공감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