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과정 총체적 부실 논란
2015년 09월 10일 18시 21분 입력

[왓처데일리] 지난 5월부터 제기된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의 절차 부실 문제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에게 복지부가 제출한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베로세포 사백신 제1차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4명은 제약사와 업무상 계약관계임을 공개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베로세포 백신을 도입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상연구를 주도했음을 알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베로세포 사백신에 대한 NIP 도입 권고 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방치했다. 특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와 위원회 위촉 및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사퇴권고 또는 위원장에게 의결권 제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위촉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6회 중 4회의 회의가 위촉 위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명만 참석한 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보고서에도 제품사용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은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공급 필요’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은 “특정 제품을 국가백신사업으로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됐고, 이를 관리해야할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매우 놀랍다.”면서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그리고 산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모두 점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담당자 2명을 인사조치하고 개선사항을 조치했다"고 밝혔다.